산업 산업일반

美 입항수수료 유예에 車 운반선 포함... 현대글로비스 '안도'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7 10:56

수정 2025.11.07 10:56

美 1년 유예로 수익성 악화 피해
화주와 추진하던 분담률 논의
미중 타결에 "긴밀 협의" 선회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운반선(PCTC)의 모습. 현대글로비스 제공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운반선(PCTC)의 모습. 현대글로비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하며 국내 해운사들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산 선박뿐만 아니라 미국 외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 입항수수료도 유예된다. 이에 따라 화주들과 미국 입항 수수료 분담률 논의를 추진 중이던 현대글로비스의 입장 변화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6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달 30일 회담에서 서로의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한 조치를 상호 중단하기로 합의한 후속 조치다.

USTR은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무역법 301조' 조치의 시행을 오는 10일부터 내년 11월 9일까지 중단하며 이 기간에는 입항 수수료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USTR은 "미국은 이 조사에서 제기된 이슈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것"이라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동안 미국은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국내 노력과 핵심 동맹 및 파트너와의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해운사들도 숨통을 트게 됐다. 특히 중국산 선박뿐만 아니라 미국 외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의 입항수수료도 유예된다. 이에 따라 화주사에게 입항 수수료를 반영한 서차지(추가 요금) 부과를 논의 중이던 현대글로비스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3·4분기 기준 자사선 35척, 용선 59척 등 총 94척의 자동차 운반선을 운영하며 연간 미국에 160∼170회 입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연간 수수료 규모를 최대 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입항수수료 관련해서 통상 최일선에서 노력해주신 정부 관련 부문에 감사드린다"며 "금일 USTR에서 발표한 내용을 화주사에 공유하고, 향후에도 입항수수료 등 글로벌 해운정책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화주사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미 납부한 입항 수수료분에 대해서는 화주들과 분담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해운업계에서는 불가항력적인 비용은 선사가 아닌 화주가 부담하는 게 관행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