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수홍이 협박했다" 식품업체 대표 고소.."이미지 실추 위한 무고" 무혐의 결론났다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7 11:21

수정 2025.11.07 11:24

경찰, 박수홍에 '혐의 없음' 처분
방송인 박수홍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방송인 박수홍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씨의 협박 혐의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박씨 측은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A씨 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는 올해 7월 14일 박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박씨 측이 연예인과 변호사의 지위를 내세워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박수홍씨가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며 "박수홍씨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고소 당시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라며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임이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향후 이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 넘게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며,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2년 뒤인 올해 7월 박수홍을 협박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