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교 유착'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게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요청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7일 오후 4시까지 조건부 인용했다. 구속 정지 기간 동안 한 총재는 병원에서 녹내장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한 총재는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샤넬백 등을 구매할 때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 수사를 대비해 윤 본부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