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정서 '코인 사기' 업체 대표 흉기 습격…징역 5년 확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7 12:21

수정 2025.11.07 12:21

코인 사기 피해에 범행…대법서 실형 확정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인 먹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코인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20년 3월~2023년 6월 가상자산 예치금을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약 1만6000명에게 1조4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출금 정지로 가상자산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고, 그 결과 발생도 용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해 피해자에게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적 제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