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평등가족부, 해외 성별임금격차 공시제도 들여다본다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7 13:54

수정 2025.11.07 13:54

성평등가족부, 해외 성별임금격차 공시제도 들여다본다

[파이낸셜뉴스]
성평등가족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한 일터를 위한 임금투명성 제도의 국제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의 임금투명성 제도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설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주재로 노동·경영·여성·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임금 투명성 제도 운영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과 현장 적용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프랑스의 ‘성평등 지수(Index de l’égalité professionnelle)’, 영국의 ‘Gender Pay Gap Reporting’, 호주의 ‘Workplace Gender Equality Reporting’ 등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하며, 임금 공시항목 구성과 기업 참여 유도 등 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용현실에 맞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임금 공시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임금 정보의 공개가 실제 기업 현장의 인식 변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세부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공정한 보상은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기본 원칙이자, 모든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면서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위해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하고, 제도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