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수시설의 구체적인 검사결과 공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학교의 먹는 물 검사 결과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제안됐다. 이는 지금까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급수시설의 실제 수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학교 수질검사 공개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 먹는물 관리 투명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학교장이 먹는 물의 위생 점검 결과를 공개할 때 △검사기관과 시기 △검사항목 및 방법 △수질기준 적합 여부 △검출 성분별 상세 수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학교 급수환경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세 수질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시는 물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한 먹는 물 관리체계로 바꾸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