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 "500만명 명부 압수 위법"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7일 오후 김기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민 특검팀이 통일교 교인 당원 가입 의혹 수사를 위해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달 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의제출이 우선이라고 돼 있지만 특검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출석 전 "범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고 했는데도 특검이 이를 받지 않고 강제 집행에 나섰다"며 "수사 목적과 관련 없는 전체 당원명부, 약 500만명 정보를 통째로 비교하려 한 것은 압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강제 압수에 나섰고,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무관한 당원정보까지 확보했다며 직권남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적법한 영장에 따른 집행으로, 영장에서 특정한 기간과 범위에 한정해 자료를 대조·추출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김 부위원장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압수수색 집행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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