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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 건의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7 14:51

수정 2025.11.07 14:51

7일 국회를 방문한 최영일 순창군수(왼쪽 2번째)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오른쪽)을 만나 '농업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을 건의했다. 순창군 제공
7일 국회를 방문한 최영일 순창군수(왼쪽 2번째)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오른쪽)을 만나 '농업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을 건의했다. 순창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순창=강인 기자】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7일 국회를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국비 부담 비율 상향을 건의했다.

이날 최 군수는 충남 청양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타 지자체 단체장들과 함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현행 40%에서 80% 수준으로의 국비 상향 조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전국 69개 군 단위 가운데 7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기본소득은 내년부터 1인당 월 15만원씩 2년간 지급(지역사랑상품권)된다.

순창군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사업지에 선정돼 주민들 기대가 크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구조상 국비 40%, 지방비 60%의 분담 비율은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선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에 불과하다.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도 다른 주요 지역 사업을 병행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최영일 순청군수는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과도한 지방비 분담 구조는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국비 확대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