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 불수용에 재신청 계획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황 전 총리 측이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 지연을 목적으로 한 신청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 측 변호인 박주현 변호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위금숙 박사에게 '차량을 긁었다'는 거짓 문자로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 했고, 서미란 교수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일부 인용·기각한 영장을 '전부 인용'이라고 허위로 안내하고, 장소가 바뀌었는데도 새 영장 없이 집행했다"며 영장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전국 조직망을 이용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홍보활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 측이 유사기관을 설치해 투개표를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을 확보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부방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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