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직무유기·정치관여' 조태용 전 원장 구속 심사 11일 실시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7 17:26

수정 2025.11.07 17:22

비상계엄 사전 인지하고도 국회 보고하지 않은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오는 11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과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이날 오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 정보위에 일부러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고지받은 상황이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여기에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국민의힘에게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CCTV는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해당 CCTV를 받아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조 전 원장이 제공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한 것이 정치에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세 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50장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