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을 가족처럼 믿고 의지하던 지인의 딸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운전연수 등을 핑계로 지인의 딸인 2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피해를 당한 후 정신 연령이 4~5세 수준으로 돌아가는 인지능력 장애를 겪다 2023년 8월 피해 사실을 적은 노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B 씨 가족의 사고 처리를 도와준 일로 17년간 각별한 사이로 지내왔는데, B 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자신에게 크게 의지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하자 지역 동호회 등에 'B 씨가 먼저 다가왔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거절했다. 평소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했다'는 말을 퍼뜨리기도 했다.
1심은 "친삼촌처럼 신뢰하고 따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으나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긴커녕 그 부모 탓을 하며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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