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尹 재구속 100여일 만에 영치금 6.5억…"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9 11:06

수정 2025.11.09 11:05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0여일 동안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간 6억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수감자 중 1위를 기록했다. 입금 횟수는 1만2794회로, 하루 평균 100여건의 영치금이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기간 영치금 6억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석방 시 지급되거나, 필요시 신청을 통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 4년간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보다 많은 액수다. 현역 의원은 연간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후 두 달간 약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 중 약 1856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석 달이 조금 넘는 구속 기간 동안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