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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당뇨 있으면 美 이민 어려워진다"…국무부, '입국거부' 새 지침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9 14:31

수정 2025.11.09 14:23

심혈관·호흡기 질환·당뇨·비만 등 만성질환 이유로 입국 거부 가능 치료비 부담능력·가족건강도 고려 "美에 공공부담 될 가능성 평가"
6월 27일 미 수도 워싱턴 DC의 미 국무부 본부 모습.AP뉴시스
6월 27일 미 수도 워싱턴 DC의 미 국무부 본부 모습.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비만, 당뇨, 정신질환 등 일부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미국 내 거주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미국 폭스뉴스, ABC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해외 공관에 새로운 지침을 담은 전문을 발송했다. 지침에는 "비자 심사 시 미국 자원을 '고갈'시킬 '공공 부담'이 될 수 있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전반적인 재정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부는 지침에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 질환 △신경계 질환 △정신 건강 문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건강 상태는 수십만달러 상당의 치료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국무부는 비자 담당관들에게 비만 같은 다른 질환들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비만은 천식, 수면무호흡증,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민자가 공공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할 때, 이를 근거로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새 지침에 따라 비자 담당관들은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예상 수명 전체에 걸쳐 의료비를 부담할 충당할 재정 자원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자녀나 노부모 등을 포함한 신청자 가족의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의 소피아 제노베세 이민 변호사는 "새 지침이 만성 질환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짚었다. 비자 신청자들이 이미 미국 대사관이 승인한 의사의 건강 검진을 받고 정신 건강이나 마약·알코올 중독 이력을 공개하며 예방접종도 받아야 하긴 하지만, 새 지침은 이보다 한층 더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새 지침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추측성 요소도 포함돼 있다"며 "즉시 시행된다면 영사관 면접 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인 '가톨릭 법률 이민 네트워크'의 찰스 휠러 수석 변호사는 "새 지침이 모든 비자 신청자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영구 거주하려는 비자 신청자에게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 CBS는 "새 지침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다른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는 트럼프 정부의 분열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