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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11월 국회서 민생법안 집중 처리…사법개혁은 12월"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9 15:15

수정 2025.11.09 15:2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한미 관세협상, 비준 대상 아냐" 특벌법 처리 시사
반도체특별법 등도 야당과 협의해 11월 통과 목표
사법개혁안 등 개혁 법안은 12월 처리키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은 연말로 미루고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등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도 국민의힘 등 야당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국회가 본회의를 한두 번 정도 (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민생 법안에 집중해서 일단 처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도 "(국민의힘과) 민생경제협의체 테이블 내에서 K스틸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통 공약과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번 관세 협상은 약정으로서 조약과 협정에 적용되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며 이달 중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미 안보 협의에 이르기까지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 거뒀다"며 "이 성과를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지원 입법이 국회에 주어진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 기금 조성, 한미 관세 인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도 여야 협의를 통해 이달 중 처리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태운 반도체특별법 등은 합의가 되면 11월에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의힘 등과 충분히 논의를 해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에는 민생 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사법개혁안 등을 비롯한 개혁 입법은 12월 중 처리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 처리는 12월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빨리 처리하고 싶어도 사법개혁안에 민생법안을 섞으면 국민의힘에선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고, 민생법안 (처리)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다. 사법개혁안이 (마무리가) 덜 돼서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배임죄 폐지에 대한 의견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지금도 확고하다"며 "다만 법안 30개 정도를 고쳐야 하고, 관련 사건을 다 검토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2월까지 되는 것이 좋은데 시간을 좀 더 갖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낫다"며 "그래서 시간이 좀 연기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다만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나중에 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나누자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동의하지 않는다.
배임죄를 한다면 (상법·형법 개정을) 한번에, 되도록이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