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가짜 토사물을 뿌려 억대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68)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택시를 몰며 야간에 만취 승객이 탑승해 잠들면 편의점에서 산 쇠고기죽과 커피를 비닐봉지에 섞어 오물을 만든 뒤 승객의 옷과 신발, 좌석과 자신의 얼굴, 어깨에 묻혀 구토 흔적처럼 꾸몄다.
이후 그는 승객을 깨워 "택시에서 구토하면 어떡하느냐"며 세탁비와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
또 A씨는 미리 준비한 부러진 안경테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운전 중 발로 나를 폭행해 안경이 부서졌고 얼굴을 다쳤다"며 "제가 참을 테니, 경찰서 가면 사장님 구속된다.
그는 112에 허위 신고를 해 형사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주는 방법 등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1년 동안 피해자 160여명으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합의 명목으로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승객으로 위장한 뒤 해당 택시에 탑승해 범행 현장을 채증했고, 지난 4월1일 경기 남양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 송치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고 출소 불과 4개월 만에 재범한 점, 동종 수법의 반복과 다수 피해자 발생, 무고 범행까지 결합돼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전 사건보다) 공갈 피해자 수도 훨씬 많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피해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제3의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와 경제 형편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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