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상생보험 대상 8개 지자체 뽑는다···총 144억 지원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0 12:00

수정 2025.11.10 12:00

지난 9월 전라북도는 1호 지자체로 선정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험 상생상품 지원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보험 상생상품 공모가 실시된다.

지자체는 생명과 손해 상생보험 사업에 각각 1개 이상씩 지원할 수 있다. 시·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도 조합해 접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선정을 위한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해 운영계획을 평가할 예정이다.

지자체 특성 반영 여부, 사업 수행 역량, 지자체 재원규모,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총 8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 지자체엔 3년간 18억원씩, 총 144억원이 지원된다. 각 사업은 20억원 규모인데, 총 사업재원의 10%(2억원) 이상은 지자체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전라북도는 이미 지난 9월 1호 지자체로 선정돼 20억원 지원이 약속됐고, 이를 포함하면 총 9개 지자체(164억원)가 대상이 된다.

생명보험업권과 손해보험업권은 이번 사업을 위해 각각 150억원을 출연해 총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한 상태다. 남는 기금은 향후 진행되는 추가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상생상품으로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등에 기여하기 위해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 유형을 선정했다. 지자체는 이 중 선택하거나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선정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겐 금융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우수 지자체 2개소엔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표창이 돌아간다.

금융위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원활한 사업공모 지원을 위해 상생상품 설명회를 2회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20일(서울 포스트 타워 10층 대회의실), 11월 26일(대전 국가철도공단 2층 대강당)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손보협회는 선정된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내년 중엔 상생상품 가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