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틀 동안 허위 테러예고글 잇따라
폭발물 발견 안 돼
초범 솜방망이 처벌…범죄 부추긴다는 분석
공중협박죄 시행됐으나 첫 법원 판결 '벌금형'
"제대로 된 처벌 통해 경각심 높여야"
폭발물 발견 안 돼
초범 솜방망이 처벌…범죄 부추긴다는 분석
공중협박죄 시행됐으나 첫 법원 판결 '벌금형'
"제대로 된 처벌 통해 경각심 높여야"
[파이낸셜뉴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협박글이 잇따르면서, 허위 테러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범죄 특성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비해 전국에 교통 경찰 등 2만여명을 투입하고, 학교 폭발물 설치 예방책 마련에도 들어간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서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백화점 곳곳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허위 테러 예고글이 확산하는 원인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거론된다. 본지가 지난 5년간 허위 폭발물 신고 관련 판결문 11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초범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구체적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 11명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명은 모두 범죄 전력이 있었다. 이들 중 4명은 과거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기도 했다.
초범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다른 3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일부 피해자가 선처를 구할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돼 치료가 필요해 보일 때 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허위 테러 예고글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공중협박죄가 시행됐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다. 공중협박죄는 기존 협박죄로 온라인상 협박 행위 등을 처벌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신설됐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협박죄보다 형량이 강화돼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사제폭탄을 들고 거리에서 테러 협박해 공중협박죄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일반적인 공중협박 사례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허위 테러 예고글이 계속되면서 경찰·소방의 업무 공백과 시민 불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 242명이 투입되고 고객과 직원 4000여명이 대피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약 3시간 동안 백화점 영업이 중단돼 5~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유사 사건에 공중협박죄가 엄격히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안처분, 수강명령제도 등 스와팅 범죄(다른 사람을 두렵게 만들며 치안력을 소모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줄 만한 제도적 틀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청은 수능에 맞춰 교통경찰 등을 전국 수험장에 배치하고 폭발물 설치 협박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예방책을 세우고 있다. 모방 범죄를 의식해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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