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현황 집중점검
[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 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면제 됩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부산노동청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고용보험과 관련된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행위에 대해 제보와 자진 신고를 받는다. 신고 및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으로 직접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 신고할 수도 있다. 또 관련 부서로 팩스 및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부산노동청은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 처분 횟수 등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도 면제한다.
이 밖에도 자진 신고 시, 노동당국의 고용안정사업 지급 제한 기간을 감경한다. 기존 제한기간은 1년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해 결정된다.
특히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에 대해 신고 비밀보장 등을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또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은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액은 연 3000만원 한도로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준휘 청장은 “집중 신고기간 외에도 지속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과 기획수사 등을 시행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훈련비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속히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 바란다”며 “부정수급 근절을 통해 노·사가 함께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해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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