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근절 '찾아가는 교육' 실시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0 12:00

수정 2025.11.10 12:00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중소형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현장 교육에 나선다. 최근 내부정보를 활용한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및 강화된 제재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코스피 6개사, 코스닥 9개사를 선정해 불공정거래 조사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상장회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조치건수도 2023년 65건, 2024년 57건으로 매년 50건을 웃돌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말까지 41건을 기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 주요 위반 및 조치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 및 강화된 제재 내용 등을 공유해 상장사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 경영본부장 B씨는 재무회계팀으로부터 반기 재무제표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급감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파악했다. B씨는 해당 정보가 반영된 반기보고서가 공개되기 전 보유 중이던 A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

A사 직원 C씨 역시 매주 개최되는 팀장급 회의에서 실적 급감이라는 중요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A사 주식을 미리 팔아치웠다.
금감원은 B씨와 C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조치했다.

금감원은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매매해 이용한 경우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급감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장사들은 임직원 연루 불공정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고, 내부통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