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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은 12억, 4년은 15억...강남 전세에 등장한 '기간 할인'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1 06:00

수정 2025.11.11 06:00

4년 거주 보장 받는 조합원 매물과 달리 일반분양자는 1~2억원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내놔 "'기간 할인제' 적용되는 셈"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잠실권역에서 연말·연초 총 4500여가구의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는 가운데,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3년 혹은 1년으로 정해 놓는 전세 매물이 나와 이목을 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입주를 앞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소유주들이 잔금 마련 등을 위해 세입자를 적극 구하고 있다. 전세 매물 정보를 살펴보면 일부 매물에는 '3년 거주', '3년 계약 가능' 등의 조건이 붙어 있다.

이들 매물은 조합원 매물이 아닌 일반 분양자들의 매물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2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거주 기간을 애초에 3년으로 합의하거나 2년 계약 후 1년만 연장한다는 특약을 설정하는 '신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조합원 매물은 기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적용돼 최대 4년(2년+2년) 거주를 보장 받는다. 이런 탓에 일반분양자의 매물은 조합원 매물보다 가격도 1억~2억원씩 낮다. '조합원 물량'이라며 올라와 있는 전용면적 84㎡ 매물은 14억5000만원~15억원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3년 거주' 매물은 13억원에 '급매'로 올라와있다. 전용면적 59㎡의 경우 11억~12억원대의 매물이 대부분이지만, 3년 거주 매물은 10억원에도 찾을 수 있다. 사실상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는 양상이다.

'1년' 혹은 '1년 1개월 거주' 등의 조건을 붙인 매물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면서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못하게 된 이들이 해당 주택의 세입자 거주 기간을 고려해, 신축에 단기로 거주할 세입자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세를 낀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되자 매매 계획이 틀어진 이들이 많아진 영향이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총 2678가구 중 58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잠실르엘(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도 1865가구 중 21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당시 실거주 유예 기간을 4년이 아닌 3년으로 정하면서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단기 거주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이사비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 할인제'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