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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겨울철 찜·탕 음식점 위생 불량 '꼼짝마'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0 15:46

수정 2025.11.10 15:46

식약처 전경. 뉴시스
식약처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14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찜, 탕, 찌개류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 주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김치찜, 해물탕 등 찜, 탕, 찌개류와 여러 영업자가 한 개의 조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 주방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점검 대상은 찜, 탕, 찌개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공유주방 운영업 등 1600여 곳이다.

배달 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공유주방 운영업소는 위생관리 책임자 선·해임 여부, 출입 및 시설사용기록 작성, 종업원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