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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디올·샤넬 이어 '로저비비에 수수' 수사 본격화..."처벌 어려울 듯"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0 16:11

수정 2025.11.10 16:10

김기현과 김건희 모두 "대가성 청탁 없었다 " 부인 법조계 "사실상 의율부터 힘들어" 전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물품 전달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니었던 만큼, 양측은 대한 혐의 의율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특검팀은 21그램 등의 수주 차원에서 김 여사 등 이른바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크리스챤 디올' 겉옷과 팔찌 등 특정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로저비비에' 손가방과 함께 "남편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김 의원 배우자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일단 철수한 후 같은 날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받아와 해당 물건을 압수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영장에 청탁금지법과 정당법 위반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과 김 여사 양측 모두 손가방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당시 신임 여당 대표(김 의원) 측에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어떤 대가성 목적이 아닌 사회적·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고 어떤 청탁도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도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일단 특검팀은 해당 압수물을 분석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된 물품과 관련해 수사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3·8 전당대회에 김 의원 당선을 위해 김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발표할 당시 여론조사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을 앞세우며 결국 과반을 넘기고 당선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전당대회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과 공모해 통일교 신자를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켰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통일교인 입당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해당 혐의로 수사하기 위해선 청탁금지법과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있어, 특검팀이 의율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청탁금지법 피의자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현행법상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할 경우, 가방을 전달한 김 의원만 처벌할 수 있다. 만약 청탁금지법으로 김 여사에 대한 의율을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알선수재는 일반인의 알선을 처벌하고 있어 김 여사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의원의 당선 요청 혐의점이 밝혀져야만 의율이 가능하다. 결국 특검팀이 △김 의원이 당대표 당선을 위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김 여사가 이를 알고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는지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대통령실을 이용했는지 등을 모두 밝혀내는 것이 이번 의혹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범죄인 만큼,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를 상대로 해당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요청을 받아 조직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수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김 의원 측이 전당대회 직후 건네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당대회 전 대가성 금품과 청탁이 오갔는지 확인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형사 변호사는 통화에서 "사실상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 모두 의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사후 수수라도 문서나 녹음 등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할 수는 있어도, 김 여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