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위조 의혹도 무혐의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군수 아들 특혜 취업' 의혹에 연루됐던 전북 부안군수와 시행사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공여, 사문서위·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권익현 부안군수와 전은수 자광홀딩스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과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증거만으로는 권 군수와 전 대표 등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13일과 17일 시민단체 전주시민회 등은 권 군수와 전 대표를 전주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부안군이 조성하는 변산해수욕장 일대 휴양콘도 조성과 관련해 사업자인 자광홀딩스 측이 계약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군이 납부 기한을 비정상적으로 연장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휴양콘도 협약 기간 중 권 군수의 아들이 자광홀딩스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광홀딩스가 사업 특혜를 받기 위해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이에 더해 자광홀딩스가 재무제표를 위조해 해당 휴양콘도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하며 고발장을 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권 군수 등은 모두 "터무니 없는 의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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