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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내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인사권 집행 두고 막판까지 고심할 듯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0 17:11

수정 2025.11.10 17:10

위헌 소지 있으나 연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개혁 법안 통과 후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탄력받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및 판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사법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민주당 사법부 신뢰 회복·사법 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사법 행정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를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위원을 맡고 있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관 인사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해 상설기구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서 국민에게 이동시킬 것”이라고 했다.

TF가 추진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성 확대, 법관평가제 개선,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등에 더해 헌법재판소원제(4심제) 도입과 함께 7대 사법개혁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이를 골자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냈으나 부결되었다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3대 개혁으로 지정하며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행정사무 및 법원 인사 실무를 총괄해 온 만큼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 전 의원의 법안을 토대로 비(非)법관 인사 3분의 2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침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비법관 외부 인사가 중심이 돼 사법 행정 및 인사를 총괄하는 방안은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1항에 위배돼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TF는 막판까지 사법 인사권을 따로 분리하고 행정 총괄권만 사법행정위에 맡기는 방안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TF위원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내부 분위기를 두고 “행정처 폐지로 가는 것 같다”면서도 “행정처를 (그대로)두고 인사권만 논의할 것인지 아예 페지해서 사법행정위로 갈 것인지는 방향이 모두 열려있다.
연말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