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모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약 1㎞를 운전하다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30대 딸은 이마와 무릎, 늑골 등을 다쳤다.
일본 오사카 출신인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지난 2일 한국에 입국했다. 입국 당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했다.
사건 당시 서씨는 소주 3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범행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겼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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