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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보험료 차등' 폐기 수순[늘어나는 연금 지출]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0 18:42

수정 2025.11.10 18:42

尹정부서 제안한 인상속도 차등
갈라치기 등 논란에 논의서 제외
세대갈등 논란이 일었던 국민연금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방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세대별 차등인상 방안을 백지화하고, 이를 제외한 재정안정조치(자동조정장치),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과 연계성 등의 방안을 놓고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1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전임 정부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 핵심방안 중 하나인 세대별 차등인상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세대별 차등인상은 지난해 여야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논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위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도 전임 정권에서 발표한 연금 구조개혁 방안 중 세대별 차등인상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지난해 9월 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 중에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와 함께 제안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방안은 가장 논란이 많았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하는 것인데 20대는 연간 0.25%p, 50대는 1%p 올려 차등화하자는 것이다. "세대별 갈라치기" "지속가능하지 않은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여야 모두, 전문가조차 반대했다. 지난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세대별 차등화로 연금 차등납부 의미도 상실했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누릴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개혁 시점에 청년들만 혜택을 보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이연시키는 것이어서 의미를 상실했다"며 "형평성·실효성 여러 면에서 불합치해 폐기된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올 3월 여야가 선(先)모수개혁 후(後)구조개혁에 가까스로 절충점으로 합의한 게 18년 만에 이뤄진 모수개혁이다. 오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은 9%에서 13%까지,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이는 내용으로 연금법이 개정, 내년 1월 시행된다. 국가가 연금을 지급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처음 명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연금개혁은 국회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연금개혁에 필요한 방안과 의제 설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한발 물러서 있다.
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뒤늦게 구성됐으나 위원장 선임을 놓고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대립 구도로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