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마포구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
서울시, 단속과 함께 통행금지 확대 검토
서울시, 단속과 함께 통행금지 확대 검토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동킥보드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공유 킥보드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킥보드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우리 아파트 카페에 올라온 사진"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 역시 "아파트 안까지 킥보드를 타고 들어온 거냐" "킥보드 좀 없애라" "이 정도면 통제 불가능이네" 등 비판 댓글을 남겼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지난해 2232건으로 2.5배가량 늘어났다. 이중 뺑소니 교통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지난해 147건으로 4년 전에 비해 6.7배 치솟았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자동차에 해당하지만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다. 해당 부분이 뺑소니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 중이다. 서초구, 마포구 학원가에서는 정오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가 다닐 수 없다. 시범 사업 결과 시민의 77%가 '보행 환경이 개선됐다'고 느꼈고, 약 98%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서울시는 경찰 단속과 함께 통행금지 구간을 늘릴지 검토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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