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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혐오 표현 처벌 형법 개정 필요…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1 10:54

수정 2025.11.11 10:5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하게 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하고 좀 논의를 하면 된다"며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그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