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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폐기 요청 기각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1 14:28

수정 2025.11.11 14:26

보수 성향 강한 대법관들조차도 동성혼 합법으로 인정해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10일(현지시간) 10년 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켄터키주 법원 전 직원인 킴 데이비스가 낸 상고 요청을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다.

데이비스는 2015년 6월 대법원이 주 차원의 동성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종교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다 같은 해 9월 법정 모독죄로 5일간 구금된 바 있다.

당시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 당한 한 동성 커플은 데이비스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23년 이 커플이 승소하면서 데이비스는 손해배상금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에 변호사 비용 26만달러(약 3억8000만원) 등 총 36만달러(약 5억3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판결에 항소했고, 지난 3월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 문을 두드렸다.

그는 상고 요청에서 36만달러 배상 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것 외에도 2015년 동성 결혼 합법화 판결 자체를 뒤집어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를 비공개회의 안건에 올려 검토했지만, 이날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아무런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구도 속에서도 동성혼 합법화 판례가 유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2022년엔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보호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바 있어 이번에도 판결을 뒤집을지 관심을 모았으나, 대법원은 결국 동성혼에 한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함을 재확인시켜줬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