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강한 대법관들조차도 동성혼 합법으로 인정해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켄터키주 법원 전 직원인 킴 데이비스가 낸 상고 요청을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다.
데이비스는 2015년 6월 대법원이 주 차원의 동성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종교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다 같은 해 9월 법정 모독죄로 5일간 구금된 바 있다.
당시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 당한 한 동성 커플은 데이비스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23년 이 커플이 승소하면서 데이비스는 손해배상금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에 변호사 비용 26만달러(약 3억8000만원) 등 총 36만달러(약 5억3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판결에 항소했고, 지난 3월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 문을 두드렸다.
대법원은 이를 비공개회의 안건에 올려 검토했지만, 이날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아무런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구도 속에서도 동성혼 합법화 판례가 유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2022년엔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보호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바 있어 이번에도 판결을 뒤집을지 관심을 모았으나, 대법원은 결국 동성혼에 한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함을 재확인시켜줬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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