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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기업 우대약속 지켜라" 고태연 코참회장, 베트남 정부에 국내기업 애로사항 다 말했다

부 튀 띠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1 13:28

수정 2025.11.11 14:11

지난 10일 하노이서 열린 2025년 베트남 기업 포럼(VBF)에서 기업인들이 베트남 정부 관계자에게 경영활동에 대한 애로점 등을 전달하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 제공
지난 10일 하노이서 열린 2025년 베트남 기업 포럼(VBF)에서 기업인들이 베트남 정부 관계자에게 경영활동에 대한 애로점 등을 전달하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 제공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고태연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 회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025년 베트남 기업 포럼'에서 첨단기술법 개정이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들의 투자 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고태연 코참 회장은 10일 하노이에서 열린 2025년 베트남 기업 포럼(VBF)에서 이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베트남 정부가 이를 적극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VBF는 베트남 정부와 국내외 기업 커뮤니티 간의 지속적인 정책 대화와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첨단기술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베트남 국회에서 심의 중인 첨단기술법 개정안은 베트남의 산업 역량 향상과 혁신 촉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베트남이 첨단기술 기반 경제를 구축하는 핵심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일부 개정 내용이 기존 FDI 투자 약속에 따른 우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고 회장은 “만약 이번 개정안으로 한국기업들의 우대 범위가 축소되거나 이로인해 투자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이는 베트남의 중·장기 개발 목표인 투자 확대, 기술 이전, 고급 인력 양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고태연 회장은 한국기업을 대표해 베트남 정부에 FDI 기업들의 신뢰와 투자 동기를 훼손하지 않고 당초 약속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다.

고 회장은 또 베트남 정부의 미국과의 관세 협상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협상에서 ‘적정 환적 기준(transshipment rule)’이 명확히 설정돼야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첨단기술법 개정 외에도 정책 변경으로 인한 수출 물류상의 애로사항도 언급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를 포함한 일부 제조업체가 수출용 특수 제품에 대한 베트남 내 품질인증서(CQ) 발급 절차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항만으로 상품을 운송하기 위한 임시 번호판을 발급 받을 수 없어 수출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회장은 이에따라 베트남 정부가 수출용 특수 제품에 대해 임시 번호판 발급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 물류 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고 회장은 베트남 산업단지 내 투자 기업들의 운영기간 연장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많은 한국 기업이 토지 임대 계약 또는 투자 허가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계약 종료 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메커니즘이 없어 기업들이 시장 철수를 고려해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에따라 베트남 정부가 만료된 프로젝트를 위한 대체 토지 배치 정책을 마련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계약 연장 제도를 제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