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성재·조태용, 전직 법무부·국정원 수장 구속기로...내란 특검 '고삐'

김동규 기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1 15:29

수정 2025.11.11 15:28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 혹은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올해가 가기 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이날 재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후반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 정도 등으로 미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와 법무부를 재차 압수수색하면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시기 외에도 그 앞뒤로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그래서 위법성 인식이나 (계엄에) 협조하려는 부분이 소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안가 회동'이 계엄 사후 대책을 모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법무부에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내린 지시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였을 뿐,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과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의견서 482쪽과 프레젠테이션(PPT) 151장을 준비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조 전 원장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고지 받은 상황이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국민의힘에게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CCTV는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