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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혐오 추방"..野 "시진핑 하명"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1 15:56

수정 2025.11.11 15:56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인종 혐오·차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야권에서 '시진핑 하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 모욕·명예훼손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두고도 '중국인 모욕 금지법'이자 '시진핑 하명법'이라고 지적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반중정서 및 반중집회를 겨냥해 명백한 '혐오범죄'라며 처벌장치 마련을 또다시 촉구했다"며 "반미, 반일 시위에는 한 마디도하지 않더니 반중 정서에는 왜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일 한중 정상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국 내 반중 정서를 지목해 '여론과 민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부정적 동향을 억제하라'고 했다"며 "그로부터 사흘 뒤인 4일 민주당은 이른바 '중국인 모욕 금지법'을 발의했다.

중국 지도자가 한 마디 하자 집권여당이 곧바로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내던진 굴욕적 법안"이라며 "'시진핑 하명법'이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지난 4일 혐중 시위를 겨냥해 특정 집단에 대해 모역과 명예훼손을 할 시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특정 국가나 국민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징역형까지 내릴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