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 후폭풍…추징금 상향 불가
"민사로 피해액 회수 가능" vs "입증 어려워 실효성 의문"
"민사로 피해액 회수 가능" vs "입증 어려워 실효성 의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에서 추징금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인정된 473억원 외 추가 추징이 어렵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아 "민사소송으로 피해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조계는 “가능해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 5명에게 구형한 추징금 총액은 약 7815억원이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뇌물 등 부패범죄 관련 추징금이다.
반면 이해충돌방지법·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7815억원 전액 환수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상고심까지 간다고 해도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상 1심 인정 금액 이상의 추징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공사가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형사재판에서 항소 포기로 추징금 액수를 높이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별도로 청구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실제 손해 입증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쉽지 않다고 전제했다.
통상 법조 실무에선 검찰의 추징이 민사보다 훨씬 신속한 피해 회복 수단으로 본다. 민사소송에서는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기일을 추후 지정해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민사에서는 형사의 수사단계에서 확보된 증거를 통해 사건을 판단해 왔다. 검사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방식은 속도가 훨씬 느린데, 추징이 이뤄지면 이후 절차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이 낮으면 민사소송에서도 공사 측이 불리할 수 있다. 한 기업 법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는 "형사에서 범죄수익을 400억원대로 확정한다면, 그 이상을 민사에서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이론상 손해배상액이 줄지 않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항소 포기로 인해) 축소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사건과 달리 공사에 실제 발생한 손해만 입증하면 되므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1심에서 업무상 배임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공사 피해 보상은 일정 부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사백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추징과 손해배상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에, 추징됐다고 해서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 인용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인용가능성은 손해 발생과 손해액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국가가 몰수·추징을 할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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