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파이낸셜뉴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민간업자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을 전담하고,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도 배당 받은 재판부다. 다만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해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면서 사실상 재판을 정지한 상태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이들 5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로써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유 전 본부장의 428억원 뇌물 약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없게 됐다.
김 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약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자신들이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택지와 아파트 분양수익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약 4895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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