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배수아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1·본명 오세강)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씨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성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오영수를 고소했으나, 당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A 씨가 이의신청을 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에 대해 다시 수사를 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영수는 지난해 3월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오영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던 바 있다.
그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오영수는 기존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을 마친 뒤 오영수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A 씨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한편 오영수는 지난 2021년 9월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2022년 초 열린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식상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이후에는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