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국내 주식시장 장기 투자자에 세제혜택 확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1 21:20

수정 2025.11.11 21:19

李대통령 "‘개미’ 중심 대상 한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주식시장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반 투자자가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세부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며 "장기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35%→25%) 방침과 맞물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대주주까지 포함하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른바 '개미 투자자' 중심으로 대상 범위를 한정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개인 투자자가 ISA를 통해 3년 이상 주식에 투자하면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수익분은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여당과 정부는 비과세 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현재 국회에는 매년 100만원씩 추가해 5년 보유 시 400만원, 10년 보유 시 900만원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IRP는 연금저축 납입금과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자는 13.2%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