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수사 기간 만료 전
막판 수사 속도 전 나설듯
막판 수사 속도 전 나설듯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과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국민의힘에게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CCTV는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해당 CCTV를 받아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조 전 원장이 제공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한 것이 정치에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조 전 원장은 심사 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을 알렸는데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 '민주당에서 요구한 폐쇄회로(CC)TV 영상은 왜 제공하지 않은건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영장심사에 임하는 소회가 어떤가'를 묻자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장우성 특검보를 비롯한 부장검사 등 7명이 법적 다툼에 나섰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의견서 482쪽과 프레젠테이션(PPT) 151장을 준비해 조 전 원장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심사에서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조 전 원장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막판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 수사 기간이 다음달로 만료되는 만큼, 남은 내란 수사 속도와 방향성 설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조 전 원장 구속에 성공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통해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마지막 구속기로에 놓인 박 전 장관의 구속심사도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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