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에서 여중생, 여고생을 상대로 한 '호스트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카페에서는 남성 종업원들이 여성 손님을 '공주님'이라 부르며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접대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권을 구매하면 금액대별로 접대 시간과 방식이 달라진다. 10만원권에는 음료 한 잔과 사진 촬영을, 20만원권에는 1시간 접대를, 40만원권에는 2시간의 단독 만남이 포함된다.
고가의 샴페인을 주문하면 4시간까지 야외 데이트도 가능하다.
호스트 카페는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 출입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고생 A양은 "내가 돈을 계속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를 더 특별하게 생각해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랑 압박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2주 동안 7차례 카페를 찾아 아르바이트로 번 85만 원을 모두 탕진했다. 특히 호스트는 "너는 내 여자친구야"라며 실제 애인처럼 편지를 써주기도 했다.
한 종업원은 "손님이 단순히 즐기러 왔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 순간부터 위험해진다. 절대로 호스트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업주 측은 "스킨십 등 문제 되는 행동은 금지하고 있으며 밤 10시 이후엔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한다"며 "대부분의 호스트 카페는 콘셉트만 그러할 뿐이며 미성년자들이 착각하도록 유도하지 않는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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