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中에 군사기밀 팔아넘긴 병장, 외조부가 '中 퇴역 장교'였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2 06:36

수정 2025.11.12 09:37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국군 정보조직에 군사기밀을 넘긴 현역 병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제3지역군사법원은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중 지령 받고 군사기밀 7차례 걸쳐 1800만원에 팔아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기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에게 정보원으로 포섭돼 군사 자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부대에 복귀한 A 병장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찾아서 보내라는 지령받았고, 부대 PC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보냈다. 그는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7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병장이 넘긴 이 문건은 미군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파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병장은 한미 연합연습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계급·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중국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부친은 한국인, 모친은 중국인.. 대부분 베이징에서 성장

조사 결과 A 병장은 한국인 부친과 중국인 모친 사이에서 2003년 중국에서 태어났으며, 2008년 약 5개월 정도 한국에서 생활한 것 외에는 대부분을 중국 베이징에서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장과 함께 생활한 그의 외조부는 지난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확인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병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원과 세 차례 접촉하고 이적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쉽게 하기 위해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