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6만1000개 압수, 영국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12만8000명을 상대로 대규모 폰지(다단계) 사기를 벌인 뒤 영국으로 달아나 자금을 세탁한 중국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은 '야디 장'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첸즈민에게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첸즈민은 불법 자금 소지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영국 당국이 이번 사건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은 총 6만1000개로, 시가 약 50억파운드(약 9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영국 사법당국이 압수한 암호화폐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첸즈민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내에서 약 12만8000명에게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돈을 모은 뒤 이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당국의 조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동남아 여러 나라를 거쳐 2017년 위조된 서류로 영국에 입국했다.
첸즈민은 런던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매달 1만7000파운드짜리 고급 주택을 임차하며 유럽 각국을 여행하고 명품과 보석을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다.
그의 비서로 일하다 공범으로 기소된 중국인 원젠은 지난해 먼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정에서 "첸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게임과 온라인 쇼핑을 하며 보냈다"고 증언했다.
2018년 원젠이 첸의 지시에 따라 런던에서 1250만파운드 상당의 저택을 매입하려다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서 당국의 의심이 시작됐다. 이후 영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첸의 비트코인 지갑을 추적했고, 이번 대규모 자금세탁 사건이 드러났다.
이번 형사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압수된 비트코인의 처분과 피해자 보상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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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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