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고강도 압박
파면 용이하게 검사징계법 손질
"'전관예우' 막아야"
파면 용이하게 검사징계법 손질
"'전관예우' 막아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사실상 검사들의 파면과 해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권'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견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여타의 공무원과 달리 별도 징계법을 두고 있어, 국회 차원의 파면안 발의와 본회의 통과 등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파면에 이를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파면 등의 높은 수위의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들도 여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등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세상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 발설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나"라고 검찰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고 위법 사실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며 "그동안 정치 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쏘아붙였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일부 검사들의 항명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예고하고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한 법무부 차원의 징계 절차 개시를 주문했다.
정 대표는 "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참 볼 품 없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을 뇌물 받은 것처럼 대장동 사건을 엮어서 수사해도 뇌물 받은 것이 안 나오니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작 선동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시사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이러다가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 그런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을 다 안다"며 "사표 내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해 전관예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즉시 징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법무부를 채근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처리시한에 대해서) 당 대표의 요청과 지시 안에 모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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