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손혜원 전 의원 '목포 투기 의혹 보도' SBS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2 10:31

수정 2025.11.12 10:29

정정보도 소송도 패소...형사재판서 벌금 1000만원 확정
손혜원 전 무소속 국회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전 무소속 국회의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손혜원 전 무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 전액은 손 전 의원이 부담한다.

지난 2019년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하면서,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이고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SBS 취재진을 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정·반론 보도와 관련한 소송은 이미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SBS의 손을 들어주며 종결됐다.

1심은 손 전 의원이 제시한 20개 쟁점 중 4개 항목에 대해 반론보도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2심은 "별도로 다시 반론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SBS가 손 전 의원의 입장을 후속 보도 등에서 충분히 반영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해 손 전 의원은 목포시 관계자에게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