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은방에서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도주한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대전유성경찰서는 A군(14)을 절도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2학년생인 A군은 지난 9월 22일 오후 7시 28분께 대전 유성구 소재의 한 금은방에서 78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착용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살 것처럼 전신 거울을 보던 중 금은방 주인인 B씨가 주변을 정리하는 사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 150m가량 떨어진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던 A군을 발견해 신고 5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군은 14살이었지만 범행 당시 생일이 지난 만 14세의 나이로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했으나 이미 소년원에 입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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