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프로젝트 AI·반도체 시사
[파이낸셜뉴스]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1호 프로젝트가 인공지능(AI), 반도체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와 산업계에서 생산적금융 투자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지분을 15%로 확대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새도약기금을 뒷받침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 토큰증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대 입법과제로 삼고 전력할 계획이다.
■25년 만 금산분리 규제완화 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인 생산적 금융은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바꿔 금융과 실물이 동반성장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는 마중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지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을 어떻게 키우고 미래산업을 육성할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관건은 바로 투자전쟁"이라면서 "정부가 마련한 국민성장펀드가 마중물로 위험을 분담하고 기반을 마련하면 민간이 들어와서 투자를 만들어낼 것으로, 12월 10일 첨단산업전략기금 출범과 동시에 성공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 "금융지주회사법에 핀테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잘 통과되진 않는 부분을 첫번째로 해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금융지주법 개정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 주식 보유 한도를 현재 5%에서 최대 1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25년 만에 금융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된다.
■ 3대 중점 입법과제 추진
이달 정무위 금융정책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자본시장법을 3대 중점 입법과제로 꼽았다.
신용정보법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매각을 하는 '새도약기금'과 관련해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일괄 심사하기 위해 차주의 사전 동의없이도 채무자 소득·재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예외사항을 두는 내용이다. 새도약기금이 차주 신청없이 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만큼 예외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민금융법은 금융당국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공적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조성되면 금융사들이 한시적으로 내는 출연금 납부가 상시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해진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근증권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이 위원장은 "신용정보법의 신속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정책서민금융이 안정적·탄력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본시장 개정안 통과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조속 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담은 정부안(가상자산 2단계 법안)도 조속히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있어 금융당국은 △국제적 정합성 △혁신 기회와 접목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 등 3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은행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에 속도를 내고 (법안 발의) 진행도 속도감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은 이달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금융권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큰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있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이라면서 "대산 석화단지의 사업재편계획이 구체회되는 단계로 금융권에서는 사업계획에 맞춰서 지원계획과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체 업계가 같이 가야하니 노력이 더 촉진돼야 한다"며 석화업체를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이 1조원 이상 급증한 것과 관련,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고 봤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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