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건희 불구속 재판 받을까..."전자장치 부착도 가능" VS "증거인멸 우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2 16:06

수정 2025.11.12 16:06

김건희, 아무말 없이 고개만 숙여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입정했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은 "예전에도 김 여사가 몇번 쓰러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다보니 치료가 제대로 안돼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좋다.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급적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며 "주거지를 자택·병원 한정, 휴대전화 사용 불가,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로 호소했다.

반면 특검팀은 김 여사 재판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김 여사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이 지난 8~10월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다수 접견했다"며 "두 사람은 증인신문을 하기로 한 일자 직전 김 여사를 접견한 후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구속을 허가할 경우, 두 사람과 진술 모의 가능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을 석방할 시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여사 측은 반박에 나섰다. 김 여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 특검을 3개 돌려 이렇게까지 재판을 하는 게 가혹하지 않은지 고려해달라"며 "피고인은 기억도 온전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중얼거리거나 취침 중에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등 심신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다.
유경옥·정지원 행정관과는 반려견 이야기나 약 이야기 외에 별로 한 게 없다"고 반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