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장동 항소심, 재배당 후 '李 무죄 선고' 재판부가 맡는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2 16:25

수정 2025.11.12 16:29

형사3부 법관, 남욱과 연수원 동기...재배당 요청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남욱 변호사가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남욱 변호사가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민간업자 사건 항소심이 기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서울고법은 12일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뒤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6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3부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은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동기인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규정했다. 서울고법은 형사3부가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직전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의 다음 재판부에게 재배당을 한다는 기준에 따라 형사3부 다음으로 부패 사건을 심사하는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형사6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다.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며,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이 대등하게 심리·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한편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법에서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 5명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 범위 내에서만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