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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주 본격 논의..野 "합의 가능할 것"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2 18:10

수정 2025.11.12 18:10

제2차 조세소위 12일 열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견 좁히는 중
법인세율 인상에는 野 반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의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의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의 2026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율 인상 등 주요 쟁점 사안들은 내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것은 여야 합의로 의결될 전망이나,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기재위는 12일 제2차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법개정에 대한 첫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은 논의 첫날인 만큼 쟁점이 없는 '소프트한' 법안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가 계산하는 납부지연가센세액 산정방식을 일에서 월로 바꾸는 국세기본법과,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납 납세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세징수법이 논의됐다. 별다른 쟁점 사안이 없는 만큼 여야는 잠정 합의한 상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율 인하 등은 내주 안건에 오른다. 지난 9일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 요건에 대해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평균 대비 배당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분리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용 조건을 없애는 것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조건을 너무 빡빡하게 따지면 혜택을 보는 양이 줄어든다. 투자할 기업은 투자하고 배당할 기업은 배당하게 해서 그것만 분리과세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이 대미 관세등으로 어려운 환경인데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가 기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기업에서 뺏어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발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