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2 19:22

수정 2025.11.13 16:26

내란 선동 혐의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주머니 속 입장문을 꺼내고 있다. 뉴시스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주머니 속 입장문을 꺼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2일 오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자택에서 체포한 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조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이 황 전 총리를 주목하는 이유는 고발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진행한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가 내란 선동을 하면서 내란 주요 종사자들과 연락한 정황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면서 "황 전 총리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당시 황 전 총리의 집 이외에 1곳이 더 있다고 말했는데, 그 당시 관련 증거를 수집했고, 관련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같은달 31일 황 전 총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두 차례 모두 불발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황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있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황 전 총리는 오랜 기간 검사 생활을 했고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내란 관련된 사건도 지휘한 사람"이라며 "누구보다 이 부분(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