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불공정·안전비리 '3대 부패비리'
공직비리 사범 2592명 단속, 485명 송치
신분별로 공직자 1972명 가장 많아
공직비리 사범 2592명 단속, 485명 송치
신분별로 공직자 1972명 가장 많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3840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125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혐의가 중한 31명은 구속됐다.
분야별로는 공직비리 사범 2592명을 단속해 485명을 송치했고, 불공정비리 사범 672명 중 292명을 송치했다. 안전비리 사범은 576명이 적발돼 이 중 476명이 송치됐다.
구체적으로 공직비리 분야에서는 △재정비리 1127명(송치 193명) △금품수수 600명(송치 205명) △권한남용 598명(송치 78명) △소극행정 257명(송치 6명) △제보자 보호 위반 10명(송치 3명)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았다.
불공정비리 분야는 △불법 리베이트 516명(송치 259명) △채용비리 154명(송치 33명) △불법투기 2명 순이었으며, 안전비리 분야에서는 △부실시공 551명(송치 457명) △안전담합 25명(송치 19명) 순으로 조사됐다.
신분별로는 공직자가 19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25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민간 분야 1418명(송치 824명) △청탁·공여자 236명(송치 105명) △공무원 의제자 165명(송치 54명) △알선 브로커 49명(송치 1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별단속 기간 중요 부패비리 사건은 시도경찰청 중심의 수사체계를 구축해 대응한 결과, 전체 단속 인원의 48.3%를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 부서에서 수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부패비리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현재 다수의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즉시 2차 특별단속 체계로 전환했다. 단속 기간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연장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2차 특별단속 기간에도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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