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소송에 건물 가압류까지"…혼다코리아에 무슨 일이?

뉴시스

입력 2025.11.13 10:05

수정 2025.11.13 10:05

일부 딜러들, 혼다코리아 전세권에 가압류 신청 딜러 지위 확인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잇단 송사 "혼다코리아가 부당하게 전산 비용 인상" 주장 딜러 계약 종료 과정서 혼다코리아와 갈등 증폭 혼다코리아 "일부 딜러들의 일방적 허위 주장"
[이천=뉴시스] 박현준 기자 = 경기 이천에 위치한 혼다 에듀케이션 센터. 2025.4.24 parkhj@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천=뉴시스] 박현준 기자 = 경기 이천에 위치한 혼다 에듀케이션 센터. 2025.4.24 parkhj@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혼다코리아가 일부 대형 딜러사들과의 계약 종료 과정에서 잇단 소송에 휘말려 주목된다.

계약이 끝난 일부 딜러사들이 혼다코리아를 상대로 딜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혼다코리아가 전세권을 설정한 건물에 가압류까지 신청하며 손해배상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딜러사는 "혼다코리아가 부당하게 전산 사용료 인상을 단행해 재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향후 혼다코리아가 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어, 주요 재산인 전세권에 가압류를 신청해 배상금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반면 혼다코리아 측은 "일부 딜러사들이 전산 사용료를 올렸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 해당 딜러사들과 사전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딜러사들이 곧바로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가압류 신청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13일 업계에 따르면 혼다모터사이클 강북 딜러사, 강남 딜러사, 대구 딜러사는 서울중앙지법에 혼다코리아를 상대로 혼다코리아의 모빌리티 카페 '더 고'에 대한 전세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전세권 가압류와 손해배상을 병합하고 내년 1월 15일을 변론 기일로 잡았다.

혼다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딜러사들은 재산상 손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더 고'에 대한 전세권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 딜러사는 혼다코리아의 전산 사용료 인상으로 재산상 손해를 봤고, 이에 대해 향후 혼다코리아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혼다코리아와 딜러사들 간의 전산 사용료 갈등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딜러사들은 혼다코리아가 2021년 전산 시스템 혼다 인텔리전트 드라이브(HID) 고도화를 진행하고, 이듬해인 2022년 기존 전산 사용료를 4배로 올렸다고 주장한다.

HID는 딜러사들이 혼다코리아 제품 주문, 예약, 관리 등을 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딜러사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혼다코리아 차량이나 모터사이클 판매 등 영업이 가능해, 해당 시스템의 전산 사용료를 터무니없이 올린 것은 혼다코리아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특히 딜러사들은 혼다코리아가 전산 사용료를 인상한 것이 딜러사에 전산 시스템 고도화 비용 부담을 전가한 것이라고 지목한다.

딜러사들은 "혼다코리아에 전산 사용료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해명조차 없었다"며 "기존 전산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전산 사용료를 크게 올려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들 딜러사는 이와 별도로 혼다코리아를 상대로 딜러 지위 확인 소송에도 나서며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혼다코리아가 제시한 신규 계약서에 위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이 종료된 것은 무효라는 취지다.

해당 딜러사들은 특히 연 매출 합계액이 800억~900억원에 달하는 대형 딜러사들로 혼다코리아와 계약을 종료했거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

강북 딜러사의 경우 지난 6월 말 계약이 끝났고, 대구 딜러는 9월 10일 각각 계약이 종료됐다. 강남 딜러사도 내년 2월이 계약 종료시점이다.

이들 딜러사들은 혼다코리아와 10년 넘게 계약을 이어왔는데, 계약이 끝나면 혼다코리아 모터사이클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만큼 10년 넘게 운영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역점 사업에 가압류 신청하자 갈등 증폭
딜러사들은 가압류 신청 같은 법적 대응은 딜러사 입장에선 불가피한 조치인데, 이 때문에 혼다코리아와 갈등이 더 커졌다고 주장한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가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한 '더 고'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 혼다코리아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더 고에 가압류를 걸어 전산 사용료 인상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겠다는 취지였는데, 이 가압류가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혼다코리아는 지난해 4월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 브랜드 체험공간이자 모빌리티 카페인 '더 고' 운영에 나섰다.

더 고는 개관 당시 쿠와하라 토시오 혼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총괄 대표가 직접 참석할 정도로 혼다코리아의 중점 사업이었다.


그러나 일부 딜러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 소송을 걸면서 혼다코리아와의 갈등이 더 불거졌다는 진단이다.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일부 딜러들이 제기한 소송 모두 일방적인 주장이며 허위 사실"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딜러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송에 나선 딜러사들과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소통하려 했지만 거부 당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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